[손배]여드름 자국 등 없애는 수술하며 부작용 등 설명안 한 성형외과 의사에 위자료 500만원

[대구지법] "환자의 수술여부 결정권 침해"

2006-06-30     김진원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가 수술후 얼굴의 일정 부위가 약간 함몰된 환자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5월24일 외국 항공사 여승무원인 김모씨가 얼굴 성형수술의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포항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266) "피고는 김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2년 8월26일께 피고에게 치료비 25만원을 주고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과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후 얼굴에 약간 함몰된 부위가 나타나 피고 병원을 다시찾았으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얼굴에 주사를 맞으면 멍이 생겨 오래갈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더이상의 치료를 포기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증상 및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 후 통상적으로 미세한 함몰이나 기타 다른 증상들도 생길 수 있으며, 점의 뿌리가 깊은 정도에 따라 흉터가 오래가거나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후 딱지는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곱게 떨어지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시술 후 7일째 딱지가 떨어지면 2~3개월간 직사광선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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