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 의대 재학중인 28세 남성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적법"

[전주지법] "수업료 등 납부했다고 부득이한 사유 비해당"

2018-08-13     김진원

입영을 연기받고 헝가리에서 의대에 다니고 있는 28세 남성이 해부학 수강 등을 이유로 다시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6월 20일 헝가리 의대에 재학 중인 A씨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224)에서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9년 4월 태어난 A씨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헝가리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8세인 2017. 12. 31.까지 입영이 연기되었다. 피고로부터 '단기국외여행'을 사유로 2016. 8. 10.부터 2016. 12. 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6. 8. 24. 출국한 A씨는 그해 11월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해 12월 4일 A씨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6. 12. 2.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내주었다. A씨는 그러나 1년 후인 2017년 12월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이미 2학년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기초과목인 해부학을 수강할 때까지 연장을 원한다'며 '유학'을 사유로 다시 '2017.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7세까지이고,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8세까지 허가할 수 있는데, 2018년 29세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외여행 규정'의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 규정 [별표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즉시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이미 수업료와 숙소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국외여행기간의 허가가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비용을 납부한 원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여행기간 허가만료 임박 등을 이유로 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천식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므로  국외여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3년 9월에 졸업할 예정인데, 원고가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사실상 유학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에 해당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외국의 6년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7세까지 졸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은 28세까지만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인데, 연장허가신청을 허가한다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