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DJ 가택연금 유죄"
[대법] 전직 경찰서장 상고 기각"상관 지시 불문 정당행위 아니야"
2006-06-13 김진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2일 상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4도70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불법감금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인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1987년 4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2달반동안 구정당법에 의해 정당관여가 금지돼 있는 김 전 대통령이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교동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집 주위에 수백명의 전투경찰관과 사복경찰관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전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성당에 출석하거나 묘소 참배 등 개인적인 사생활을 위한 외부출입을 할 때도 비서나 가족을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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