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국민 81% 찬성

"수수료 건당 1000원 적당"

2018-06-03     김진원

70%가 넘는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에 반대한다는 대법원의 조사결과와 달리 국민의 81%가 모든 판결문의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6월 1일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 공개에 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판결문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로, '법원 판결문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1%가 '매우 그렇다', 27.7%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판결문에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32.9%가 '매우 그렇다', 26.2%가 '그렇다'고 응답, 약 60%의 찬성율을 나타냈으며,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비율도 87%에 달했다.

판결문 열람시 현재 건당 천원씩 받고 있는 수수료에 대해선, 34.3%가 '현재 유지' 의견을, 이어 28.2%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법원의 판결문 공개 비율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본안사건을 기준으로 0.27%에 불과하며,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 의원은 "정권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감추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리고 외부의 정당한 참여와 견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판결문에 대해서마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펴보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이 그러한 구습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루이스 브랜다이즈 미 대법관의 말을 새기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재판거래'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나 '전관예우'와 같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