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받고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발행한 사찰 주지 집유 선고

[대구지법] "포탈세액 환급되고, 사욕 채우지 않아"

2006-05-23     김진원
돈을 받고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한 사찰 주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증명서를 이용해 포탈한 세금이 대부분 환급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은 기부금을 대부분 사찰 내에 건축중인 복지관 공사대금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된 때문이다.

대구지법 이병삼 판사는 5월18일 기부금납입증명서상의 액면금액에 따라 증명서당 5만~30만원을 받고 2003년 11월께부터 2004년 5월께까지 모두 1521명에게 합계 50억78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행, 이들로 하여금 7억8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 또는 공제받게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사찰 주지 A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6고단1560)

이 판사는 "포탈한 세액이 대부분 추징된 점,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를 대부분 사찰내에 건축하던 복지관 신축공사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사찰의 주지로 있으면서 경로잔치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등 사회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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