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받고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발행한 사찰 주지 집유 선고
[대구지법] "포탈세액 환급되고, 사욕 채우지 않아"
2006-05-23 김진원
증명서를 이용해 포탈한 세금이 대부분 환급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은 기부금을 대부분 사찰 내에 건축중인 복지관 공사대금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된 때문이다.
대구지법 이병삼 판사는 5월18일 기부금납입증명서상의 액면금액에 따라 증명서당 5만~30만원을 받고 2003년 11월께부터 2004년 5월께까지 모두 1521명에게 합계 50억78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행, 이들로 하여금 7억8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 또는 공제받게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사찰 주지 A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6고단1560)
이 판사는 "포탈한 세액이 대부분 추징된 점,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를 대부분 사찰내에 건축하던 복지관 신축공사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사찰의 주지로 있으면서 경로잔치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등 사회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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