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중견 로펌 변호사 자문료 시간당 40만원 적정"
[중앙지법] '자문료 과다산정' 피고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2006-05-22 김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26일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과 관련, 계약 체결후의 실사(實査)및 해제 과정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대가인 자문료를 지급하라며 재단법인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소송(2005가합111231)에서 "피고는 자문료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우현지산의 전신인 법무법인 우현은 철도재단이 전대월씨 등과 합작해 설립한 코리아크루드오일주식회사(KCO)가 러시아 알파그룹 계열사인 N사와 체결한 유전개발 및 정유회사 페트로사(Petrosakh)의 주식인수계약의 실사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철도재단으로부터 의뢰받아 2004년 9월9일부터 12월2일까지 약 3개월간 자문에 응했다.
우현은 당시 김성용 대표변호사 등 4명의 국내변호사와 열린우리당 의원인 서혜석 미국변호사 등 2명의 외국변호사를 투입해 법적 의견을 내는 등 자문을 제공했으나, 철도재단이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자 우현지산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우현은 올초 법무법인 지산과 합쳐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됐다.
우현지산이 청구한 자문료 1억3500여만원은 변호사들의 시간당 요율에 소요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자문료 1억2188만원에 국제통화료 등 제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김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는 시간당 40만원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산정했으나, 다른 변호사들은 시간당 자문료가 이보다 낮게 책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문료 산정에 관한 기준과 작업시간을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제시했고, 원고가 처리한 법률자문의 내용도 일반적이고 기계적인 자문에 불과한데도 시간당 40만원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과다 계산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문료가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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