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인근 아파트 준공검사후 3년 지나면 일조침해 배상청구 못해"
[광주고법]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완성돼"
2006-05-18 김진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5월17일 이모씨 등 전북 남원의 A아파트 주민 49명이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한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790)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씨 등은 B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A아파트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새 아파트를 짓자 일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 8월14일 소송을 냈으나, B사는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은 1995년 11월20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불법행위는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며, "이 경우 불법행위는 건축행위의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다만 그 손해만이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가 아파트의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이미 피해자가 손해 전체에 대해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손해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되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법 766조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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