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정화구역내 영화관 설치 가능"
[대전지법] "순기능이 부정적 영향보다 커"
2006-04-28 김진원
이는 영화관이 갖는 문화적 욕구 충족의 순기능이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화구역내의 영화관 설치를 허용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대전 동구 가오동에 건물 신축을 준비중인 백모씨가 이 건물내 복합영화상영관 설치를 허용해 달라며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2005구합3600)에서 4월26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보다 영화관의 설치 금지로 인해 원고와 인근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백씨가 영화관 설치를 추진중인 대전 동구 지역이 대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 ▲영화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이 강해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한 행정지도 내지 행정규제를 통하여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영화관, 특히 복합상영관의 경우에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들과는 차별되는 점 등을 중시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학교정화구역내인 대전 동구 가오동에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 이중 지상 3, 4층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15일 피고에게 영화관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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