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연내 엽총 살해 40대 男'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 "'내가 죽였다'는 진술 신빙성 없어"
2006-04-22 김진원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4월18일 내연녀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05노426 살인)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전문증거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거경위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傳聞)증거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매우 혼란스러운 정신상태 내지는 심리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에 사용된 엽총이 광범위하고 밀도있는 수색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납득할만한 소지 개시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결국 나머지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2005년 11월25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진술을 기재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엽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총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한 이후에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
2003년께부터 유부녀인 피해자를 알게돼 내연관계로 지내온 김씨는 2004년 11월4일 오후 8시20분쯤 피해자와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분쯤후 베스타 승합차에 태우고 광주 서구 금호동의 백석산 산책로 입구로 가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음날인 5일 새벽 4시께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엽총으로 한번 쏴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 수사때부터 이 사건 발생 이후 산을 내려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어간다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던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신고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나가던 여자들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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