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직원의 무리한 매매로 손실…증권사가 함께 배상하라"

[부산지법] "고객 이익보다 증권사 영업실적 위해 거래"

2006-04-18     김진원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를 위임했으나, 약 1달반 동안의 집중적인 거래로 5000만원의 예탁금이 거의 바닥난 반면 증권사는 손실액의 80%가 넘는 4000만여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경우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와 함께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고객에 대한 보호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 증권사와 직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13일 A증권사 투자상담사로 있는 고향 후배에게 5000만원을 맡겼다가 1달반여만에 예탁금이 21만8000여원만 남게 된 서모씨가 고향후배인 박모씨와 A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999)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뒤엎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 거창에서 석재취취 및 가공업을 하는 원고는 고향 후배인 박씨의 거듭된 권유로 A증권사 부산중앙지점에 계좌를 열어 2003년 9월23일 안정적인 운용을 부탁하며 선물 · 옵션거래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고 거래 종목의 선택은 박씨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위임했으나, 같은 해 11월10일까지 약 275회의 옵션 매도 및 매수 거래 결과 2004년 4월12일 현재 예탁금 잔액이 21만8168원만 남게된 반면 A증권사는 박씨의 이 옵션거래로 4045만4770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투자손실금 4978만1832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옵션거래에 투자하게 된 경위, 원고의 투자경험의 정도 및 투자성향, 원고와 박씨와의 관계, 박씨가 위험을 분산시키지 아니한 채 투자금 전액을 옵션거래에만 투자한 점, 한 달이 조금 넘는 단기간 동안에 약 275회에 걸쳐 옵션거래를 실행한 결과 투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하였고, 원고의 손실금 대비 피고 회사가 취득한 수수료의 비율이 80%를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의 이같은 거래행위는 원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보다도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및 박씨 개인의 성과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더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박씨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박씨의 사용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주식거래 및 선물 · 옵션거래에 대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박씨의 말만 듣고 막연히 단기간의 거래이므로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무모하게 박씨에게 옵션거래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이 배상해야 손해액은 4978만1832원 중 3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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