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CJ, 초고속인터넷 사업 해선 안 돼"
[서울고법]하나로텔레콤 가처분 신청 인용"경업금지의무 위반…보전 필요성도 소명"
2006-03-27 김진원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지난 3월24일 하나로텔레콤(주)이 씨제이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 항고심(2005라911)에서 하나로텔레콤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 및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맺은 주식양수도계약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양수도계약상 경업금지의무기간은 5년으로서 2006년 12월23일경 종료하는데, 본안소송을 통하여 경업금지를 구할 경우 가사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기 이전에 이 경업금지의무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안소송의 결과가 무용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수도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가능함을 이유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유선방송사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관련사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관련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점유율이 일단 하락하면 이를 만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2001년 11월30일경 씨제이와의 사이에, 당시 씨제이가 보유하고 있던 드림라인(주)의 주식 684만3841주를 1주당 5200원씩으로 계산해 합계 355억8797만32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9조는 "피신청인은 양수도 실행일로부터 5년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 기타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 포탈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그러나 씨제이의 계열사로서 씨제이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 등 여러 유선방송사들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하였거나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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