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40km 이상 과속하다가 신호위반 택시와 충돌…과속 과실 10%"
[중앙지법] "제한속도 준수했으면 사고 회피 가능"
2018-04-24 김덕성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4월 5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구상금 35만 8000원을 지급하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694059)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0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원고측 개인택시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고측 택시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측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택시와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원고측 택시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는 할 것이나,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임에도 피고측 택시는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무려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0~103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측 택시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는 원고측 택시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하거나 재충돌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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