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월급 외 매월 추가로 받은 150만원도 평균임금 포함"
[서울고법] "장해연금 다시 산정하라"
2018-04-17 김덕성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3월 28일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9월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온 안 모씨가 "평균임금을 정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6613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해연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안씨는 "평균임금 산정 때 교우회로부터 월급 외에 매달 추가로 받았던 150만원이 누락됐다"며 공단에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씨는 평소부터 잘 아는 사이인 B씨가 2007년 4월 A교우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교량 전문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이에 앞서 1999년 매출채권 양수, 관리 및 대금 회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를 이 건설회사의 계열회사인 C사를 설립했으며, 2001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안씨가 C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했다. C의 대표를 맡아온 안씨 입장에선 2007년 4월부터 C사 대표이사와 교우회 사무국장을 겸하게 된 셈.
안씨는 C사에 근무하는 동안 약 4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전임 사무국장도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교우회의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인상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B는 안씨가 C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교우회 사무국장을 전담하게 된 2008년 4월 무렵부터는 안씨가 50대 중반의 가장이고, C사에서 연봉 4500만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안씨에게 월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안씨는 교우회 사무국장 일을 전담한 후로는 C사 등 다른 회사의 업무나 개인적인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다. B의 후임 회장도 안씨가 아닌 현 사무국장에게 교우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식 급여 월 220만원 외에 월 1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A교우회 대표자 회장인 B씨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150만원도 원고가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교우회의 급여대장에 원고의 급여가 월 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원고의 급여가 식대 월 10만원을 뺀 연 22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우회 측 관련자가 피고의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200만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교우회는 등록 회원 약 9000명, 비등록 회원 약 3만명 규모이고, 조직체계상 회장 이하 사무국 4명, 기획위 1명, 조직위 3명, 재무위 1명, 홍보위 3명, 회보 편집위 1명의 조직이 있으나, 유급으로 사무실에 상근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무국장인 안씨와 전화응대, 손님 접대, 문서수발 등의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1명뿐이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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