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3년간 장거리 고속버스 운행으로 허리 디스크 발병…업무상 재해"
[행법] 전직 버스기사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허리에 충격 지속…요철 사고로 디스크 발현"
2006-03-24 김진원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3월22일 13년 넘게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뒤 퇴직한 오모씨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7607)에서 "피고가 2004년 8월16일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0년 7월4일 모 버스회사에 입사해 약 13년 3개월 동안 창녕군에서 마산시까지 고속버스 운전을 해 온 오씨는 하루 평균 편도 8.2회 총 427.5㎞를 운행하여 하루 평균 7시간 4분 고속버스를 운행해 오던 중 2003년 9월3일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증세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계속 운행하다가 열흘 후인 9월13일 교량이 이어지는 지점의 요철로 인하여 차량이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운전석 의자에서 20㎝정도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자 퇴직전인 2003년 10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퇴직후인 2004년 3월 기왕증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자 약 3개월뒤 또다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 한달쯤 후인 8월16일 이미 불승인처분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해당시까지 13년이 넘도록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하루에 400㎞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잦은 요철구간을 지남으로써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충격을 받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10일 전 요추 제3-4-5번간에 척추협착증과 요추 제4-5번간 수핵의 돌출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관찰되었지만 아직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허리에 마지막의 결정적 충격을 받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충격 후 바로 병원에서 요부 MRI 촬영 및 물리치료, 약물투약 등을 받았으며, 제4-5요추 추간반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60세에 가까운 원고의 나이에 따라 요추간반과 요추강에 퇴행성 변화가 계속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요추간반탈출증과 요추강협착증으로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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