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오토바이 음주운전했다고 1종 대형 · 보통 · 특수면허까지 취소 정당"

[대법] "재량권 남용 · 일탈 아니야"

2018-03-31     김덕성
경찰이 배기량 125cc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고 이 운전자가 보유한 1종 대형 · 보통 · 특수면허와 2종 소형면허를 전부 취소했다. 1종 대형 · 보통 · 특수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취소했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월 28일 A씨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67476)에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1종 대형 · 보통 ·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지방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9월 11일 낮 12시 30분쯤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배기량 125cc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 · 보통 · 특수면허와 2종 소형면허 전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는데, 2종 소형면허 외에 자동차면허까지 취소된 것이다.

1심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감경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신분을 비롯한 여러 개인적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만일 원고가 주취상태로 2종 소형면허의 대상인 배기량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원고의 2종 소형면허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면허는 취소할 수 없는데, 이보다 소형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기량 125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면허를 모두 취소함은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는 1982년부터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1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2두1051)을 인용,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하여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93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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