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지방공사 전부출자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 가능"

법제처 유권해석

2018-03-08     김진원
A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사인 B를 설립했고, 지방공사인 B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그 자본금을 전부출자했다. 주식회사 C는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해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서는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위 사례에서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 C도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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