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 없음' 입증해야
[대법] "침해부당이득과 달라"
2018-02-24 김덕성
A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다. A씨는 "(B씨에게) 72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7200만원에 대하여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월 24일 이 소송의 상고심(2017다37324)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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