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본에서 무자격사 고용해 안마시술…의료법 위반 무죄"
[대법] "외국 영업까지 자격인정 의무 없어"
2018-02-19 김덕성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월 8일 의료법 ·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0051)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억 2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나씨는 2010년 3월경 일본 도쿄에 안마시술소 2곳을 열어 2013년 7월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남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서비스 정도에 따라 9000엔에서 2만엔까지의 대가를 받고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나씨는 또 종업원들에게 1만엔에서 1만 4000엔까지 받고 동성애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성매매알선), 부산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602만엔(약 6838만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숨겨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나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억 2969만 53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나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82조 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은 우리나라 시 · 도지사의 자격인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안마사를 시 ·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이 규정의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 ·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내국인이 한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의료법 88조 3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한국 영역 외인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시 ·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종업원들의 안마행위가 의료법 88조 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의료법 9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82조 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88조 3호는 '82조 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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