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축구 경기 중 강사가 실수로 수강생 정강이 걷어차 정강이뼈 골절…배상책임 80%"
[수원지법] "수강생 보호 · 감독의무 해태"
2018-02-08 김덕성
수원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상무 부장판사)는 1월 19일 용인시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 A씨의 수강생 조 모(13)군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77793, 2017가합17149)에서 A씨의 책임을 80% 인정, "A씨는 조군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포함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축구교실에서 조군을 포함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축구 강습을 하던 도중 실수로 조군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채무는 390여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조군도 4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자이자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로서 축구 강습을 함에 있어 피고를 안전하게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과실로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는 축구 강습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축구공을 선점하기 위하여 움직이던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경기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는 수강생의 안전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비록 경기 도중이기는 하나 자신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상태에서 자신의 발로 피고의 우측 정강이를 충격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수강생이었던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신체를 보호 · 감독할 교육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는 A씨의 일방적인 축구 강습이 아닌 A씨와 조군을 포함한 수강생들이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인 점 ▲A씨는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 뿐이며, 달리 A씨가 다른 축구 강습 과정에서도 조군을 포함한 수강생들에 대한 보호 · 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당시 조군의 나이와 수강생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조군 역시 축구 경기 과정에서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 A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