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의 변호사'IT 윤종수 변호사
IT 기술-법제 간극 메워가며IT 기술 합법적 활용방안 고민
2018-01-24 김정덕
'IT 전문' 윤종수 변호사의 올해 업무내역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우선 그가 2016년 초 광장에 합류해 구성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팀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한 중장비 제조업체를 상대로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를 가져다가 오픈소스 SW 이용 등과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리뷰한 예를 들며,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W에 대한 정책 설정은 물론 오픈소스 SW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라이선싱 등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발족 오픈소스팀 성과
또 글로벌 CP 사업자의 트래픽 차단과 접속경로 변경을 의심하는 유무선 인터넷 통신업체의 요청으로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것도 윤 변호사의 전문성이 크게 발휘된 사례로, 윤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 변호사는 "예전엔 망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CP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망중립성' 얘기도 나오곤 했으나, 최근엔 글로벌 CP들이 워낙 비대해지며 오히려 CP가 트래픽을 조정해서 망사업자의 망 운영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논의의 초점이 글로벌 CP와 망사업자, 국내 CP와의 불평등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 진 소송 다섯 번째부터 이겨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블록체인 기술 등과 관련해서도 폭넓게 자문하는 윤 변호사가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리해 정부 측이 네 번 패소한 행정소송의 두 번째 항소심부터 이겨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의 케이블방송사가 낸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거부 취소소송. 1차 불허가 처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도 정부 패소판결이 내려져 미창부가 절차상의 흠을 보완, 다시 불허가하자 지역 민방에서 다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정부가 또 한 번 패소했으나 방송의 공공성 등의 차원에서 불허가가 옳다고 주장한 윤 변호사의 의견이 채택되어 판결을 뒤집은 사건이다. 윤 변호사팀은 이 업체가 불허가를 이유로 제기한 민사 손배소에서도 이겼다.
또 하나 윤 변호사가 자주 자문에 나서는 분쟁은 음악 저작권료 다툼으로, 최근 음악저작권협회가 IPTV나 방송사, 음원 서비스 스타트업 회사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건이 많아졌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사용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형사고소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음원을 사용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료 지급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술과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법제의 간극을 메워가며 IT 기술의 합법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윤종수 변호사라고 하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
그는 판사 시절부터 IT 전문가로 명성이 높았으며,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족할 때부터 위원과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미국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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