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아이팩조정중재센터와 업무협약

IP 조정 사건 일부 IIPAC에서 수행

2017-12-17     김덕성
특허법원이 12월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 회장 김철호)와 업무협약을 맺고, IIPAC을 첫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했다.

IIPAC은 서울 세종로의 서울글로벌센터에 위치한 국제 조정중재기관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 일부를 IIPAC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특허법원과 IIPAC이 지식재산권 분야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IIPAC이 전문 조정인들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IP · 특허분야의 조정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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