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이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잘못"

[대법] 원심 파기…음주운전 관련 공익 우선 판결"면허취소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 강조돼야"

2006-02-21     김진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음주운전에 관한 한 면허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을 더욱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월9일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돼 1종 대형, 1, 2종 보통 면허 등이 취소된 화물자동차 운전자 김모(44)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308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면허취소를 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원고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신체장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t 화물차를 운수회사에 지입해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200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소주 1병 반을 마신 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해 친구를 친구의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주치상태로 운전한 게 경찰에 적발돼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2 종 보통 면허, 1종 대형 면허 등이 모두 취소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김씨는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된 3급 장애인으로 딸은 2급 장애인이고, 고령의 부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며, 안전띠 미착용 등 11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으나, 이때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심인 대전고법 재판부는 "원고의 주취정도가 다소 높으나, 신체장애인으로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직업에 취업하거나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인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정신지체아인 딸을 비롯해 가족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작다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