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고문 항소심은 유죄

[서울고법] "비자금 조성 계획 보고받고 승인"'무죄' 1심 파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선고

2017-11-11     김덕성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1월 10일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 포스코건설 고문에 대한 항소심(2017노391)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고문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4월경부터 6월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포스코건설 사무실에서 토목사업본부장 김 모씨로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현장소장 박 모씨가 베트남에서 공사대금의 약 1%에 달하는 액수의 비자금을 현장에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이를 승인하고, 박씨는 베트남 건설 현장의 하도급업체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그 차액인 385만 달러를 공사대금 항목에 포함시켜 지급한 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했다. 이로써 정 고문은 박씨 등과 순차 공모하여 포스코건설의 자금 약 385만 달러(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정 고문은 2010년 5월경 장 모씨로부터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건설하는 고속도로 공사의 포장공사를 웅지건설이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웅지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이후에도 수 차례 독촉 전화를 하여 2011년 2월 웅지건설의 현지 법인으로 하여금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받게 해 준 혐의(입찰방해)로도 기소됐다. 또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각종 조경공사를 하는 D사 운영자 이 모씨로부터 "각종 건축, 토목 공사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년간 안산에 있는 제일CC 골프장에서 총 34회에 걸쳐 1768만원의 골프비용을 이씨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고, 2014년 6월 이 골프장에서 인천 송도로 돌아오는 이씨의 승용차 안에서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금두꺼비(금 1냥)을 받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토목사업본부장인 김씨로부터 고속도로공사의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포스코건설의 해외공사 수주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 ▲고속도로공사의 수주는 포스코건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고, 공사 현장소장인 박씨 등이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조성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그 현안이었던 고속도로공사의 수주를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따라 새로이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행위의 구체적 내용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과다 계상을 통한 황령행위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횡령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입찰방해의 내용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지시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입찰방해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씨로부터 묵시적으로 포스코건설이 발주하는 공사를 D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골프비용 1768만원을 대납받고, 약 250만원 상당의 금두꺼비를 받아 합계 20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배임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의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하여 약 40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승인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돈을 횡령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을 통해 해외 발주처의 리베이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포스코건설의 추가 공사 수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포스코건설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정 고문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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