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대상"

[서울행법]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

2017-10-03     김덕성
장애인이 법인과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월 25일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 모씨가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3979)에서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7년 3월 홍제2동 주민센터에 강씨와 A사의 공동 소유인 제네시스 자동차에 관한 장애인표지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 차량은 표지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강씨는 건물관리, 경비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뇌출혈의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관절이 마비되고, 보행과 동작수행이 경직되는 후유증이 나타나자 직접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관계로(경비업법 3조) 2008년 7월경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를 설립하고, 2008년 7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A사는 강씨와 강씨의 배우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형식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강씨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강씨는 2016년 5월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자 A사(97%), 공동소유자 강씨(3%)로 하여 등록하였고, 네 달 후인 2016년 9월 소유자 강씨(3%), 공동소유자 A사(97%)로 변경등록했으며,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강씨가 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목적,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자동차는 비록 A사와 원고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인정되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피고가 자동차가 법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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