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2017-09-22     김진원
세금도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관계이다. 강제징수권 등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금전관계와 다르지 않다. 금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자(利子)이다. 우리 민법은 연 5%의 기본이율을 정하고 있다.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갈 때, 반대로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반환할 때에도 모두 이자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자라는 표현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그 이율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

먼저 가산세와 가산금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제때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는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우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해야 할 특정 세목의 세금 전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와 과소신고 모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쉽게 말해서 조세포탈에 해당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3%가 부과된다. 이를 1년 365일로 환산하면 연 10.95%로서 그 이율이 매우 높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가산세로 끝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한 세액의 3%를 가산금이란 이름으로 징수한다. 그리고 그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 범위 내에서 1.2%(연 14.4%)를 중가산금이란 이름으로 추가로 징수한다.

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각종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붙게 된다. 그런데 그 요율이 워낙 높아 여러 해가 쌓이게 되면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보다 가산세나 가산금의 금액이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탈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관청과 세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는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세법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율의 불균형

한편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그 이율은 현재 1.6%밖에 되지 않는다. 한때 5%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경기상황과 금리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낮게 조정되었다.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년 이후로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가산금도 마찬가지이다. 중가산금은 그보다 더 오래돼서 1993년 이후로 개정된 적이 없다. 왜 납세자가 돌려받는 이율만 낮추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2015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납부일이 아닌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산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갈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전 기간에 이자를 붙이면서, 반대로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납부일부터 경경청구일까지는 이자를 붙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쌍방의 금전관계에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가산세는 연체이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행정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율을 낮추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행정제재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7배 가까운 차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7배 가깝게 차이 나

물론 세금은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한 기초이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이율을 더 높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산세와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데,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그대로 두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 특히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까지 경정청구일 이후로 늦춰진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적어도 납세자가 세금을 의도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견해의 차이로 세금을 덜 신고하고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가산세의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처럼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의 차이가 커진데다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세금을 신고 ‧ 납부하는 방법이나 시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논란이 될 만한 세액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신고 ‧ 납부하고, 곧바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가산세의 위험을 피하면서 환급가산금이 붙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소개한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별도로 불복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부터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환급 결정 30일부터 기산' 신설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위 규정을 납세자가 법인세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 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때에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법인세나 소득에 대한 불복을 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불복대상에 포함시켜야만 환급가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납세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부추기는 꼴이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jonghlee@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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