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이라고 차별 안 돼"
[서울고법] "정신적 고통은 동일"…1심 판단 뒤집어
2006-02-01 김진원
이는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수입은 물론 위자료도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안해 산정하고 있는 법원의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월13일 교통사고로 숨진 손모(사고 당시 36세)씨의 부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5614)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총액 2600만원외에 각 4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다고 할 것임에도,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안한 것을 넘어 위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까지 이를 감안하는 것은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인 손씨는 2003년 4월 부산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부모가 가해 차량운전자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손씨가 장애인으로서 이미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을 전제로 위자료도 50%를 감액해 손씨에게 2000만원, 부모에게 각 300만원씩 2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부모가 항소했다.
1심에선 손씨 2000만원, 부모 각 300만원씩 26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했으나, 항소심은 손씨 2800만원, 부모 각 300만원씩 모두 34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 차액인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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