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번지점프 · 블롭점프 사고에 금고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쇠고리 덜 걸고, 안전시설 미비

2017-08-10     김진원
번지점프, 블롭점프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춘천지법 조용래 판사는 5월 31일 번지점프대 직원의 과실로 깊이 5m의 물웅덩이로 추락, 이용자에게 약 10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2016고단1278)에서 해당 직원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아버지가 춘천에서 운영하는 높이 42m의 점프대에서 2016년 9월 14일 오후 6시쯤 요금을 받고 여성인 B(29)씨에게 번지점프를 하게 했다. 그러나 B가 입은 조끼와 연결된 번지점프 줄을 번지점프대에 걸 때 쇠고리 2개를 걸지 않고 쇠고리 1개만 건 상태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번지점프 줄이 번지점프대와 분리되면서 B로 하여금 깊이 5m의 물웅덩이로 추락하게 하여, 전치 약 10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조금의 반동도 없이 낙하하였으므로 피해자와 번지점프대 사이의 연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고리 하나가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언동을 하고,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법 이문세 판사는 또 6월 13일 안전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 미비로 이용자를 다치게 한 블롭점프 놀이기구 업주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1268)

춘천에서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C씨와 안전관리와 시설운영을 책임진 실장인 D씨는 2016년 6월 26일 오후 1시 40분쯤 블롭점프를 하러 온 피해자 E(여 · 25)씨를 상대로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앉게 하고, 점프대와 매우 가깝게 나무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거나 충격을 방지할 추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지점에 앉아 있는지,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앉게 하고, 점프대 위에서 남자 2명을 뛰어내리게 하여 고무 튜브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동에 의해 높이 치솟았다가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튜브와 가까이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발판에 머리를 충격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블롭점프 대 근처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발판이 놀이기구에 근접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그곳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 D는 블롭점프에 뛰어내리면 그 반동으로 블롭점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날아가 물속에 떨어지게 되므로 이용자에게 탑승 전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정확한 지접에 이용자가 대기하도록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 나무발판에 이용자가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에 위배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C가 놀이기구에 대하여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는 상황이며, C가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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