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병적기록에 이름, 생년월일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 등록 21년 지체…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마산지원] 6.25 참전 군인 자녀 승소
2017-07-13 김덕성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광민 판사는 6월 2일 6.25 참전 군인 A씨의 자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06172)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50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1953년 6월 금화지구 전투 중 왼쪽 전박부(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에 총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전역했다. 그런데 입대 무렵 작성된 A씨의 거주표에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B씨는 1994년 6월 A씨가 사망할 무렵부터 몇 차례 경남병무청을 방문해 A씨의 성명, 생년월일, 입대 당시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했으나, 해당 인적사항에 따른 A씨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사망 후 약 21년이 지난 2015년 4월에야 이루어졌다. B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병역란에 기재되어 있는 아버지의 군번을 확인, 이를 토대로 경남병무청으로부터 A씨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창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B씨는 1994년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을 당시에는 아버지의 군번을 알지 못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상이등급 7급)으로, B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됐다.
B씨는 병적 기록이 잘못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병적자료(종이로 된 병적기록표 포함)로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거나 그 정확성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신청 대상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 대상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등록과 결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A씨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거주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그 거주표의 오기를 정정 요청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A씨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며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여러 혜택을 부여받지 못했고, 자부심 또는 명예감정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거주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오기를 방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A가 입은 상이의 부위와 정도, A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되고 원고가 그 유족으로 지정된 경위 등을 참작,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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