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대통령

2017-06-01     김정덕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이런 남다른 이력이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되어 법조인 출신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 두 명은 같은 법조인 출신 후보와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문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5기 선배인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전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은 2위 득표자도 같은 법조인 출신인 홍준표 후보였다.

기자는 두 차례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우리나라도 법조인, 변호사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직업군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려고 한다. 변호사만 2만명이 넘는 법조계에선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잇따른 당선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오랫동안 군사독재가 이어지며 장애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등 외국에선 법조인 출신의 정치 참여, 대통령 출마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법조 사회의 그런 문화가 한국의 법조계에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면 과장된 예측일까. 변호사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행정부의 위원회 등에서 활약하는 법조인도 꾸준히 수가 늘어나고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를 만나는 것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법조를 넘어 입법부와 행정부, 대통령 도전에서 성공하려면 법조에서의 활동 이상의 많은 노력과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부산 · 경남 일대의 노동 · 인권사건 변호에 활발하게 나섰고, 정치에 입문해서도 그런 치열한 자세를 견지했다.

물론 소송대리와 자문,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변호활동 등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를 과소평가할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또 여러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고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 법조인의 정치 참여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로스쿨 시대를 맞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법학도, 법률가들이 법조를 넘어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길 기대한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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