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해법공부방' 가맹점에 공급한 교재비도 부가세 면제대상

[대법] 천재교육에 승소 확정"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된 것 아니야"

2017-05-28     김덕성
천재교육이 운영하는 '해법공부방' 가맹점에 대한 교재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도서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5월 11일 (주)천재교육이 "11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학습교재비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두37549)의 상고심(2015두37549)에서 "학습교재비에 해당하는 4억 2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서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천재교육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법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에 대한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다. 가맹점사업자는 천재교육에게 매월 회원 1인당 약 9만원 정도 받은 회비 중 일정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그 외 홍보와 판촉활동비, 교사양성과 수업관리를 위한 교육비, 물품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 사업 중 학습교재비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로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 금천세무서가 2010년 천재교육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받은 돈은 학습교재비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금에 해당하고, 다만 기본인쇄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기본인쇄교재의 적정 도매가 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가맹금과 시스템 사용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5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11억여원을 부과하자, 천재교육이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 금천세무서가 상고했다.

대법원도 천재교육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먼저 "기본인쇄교재는 도서의 일반적인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으므로 도서관법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고, 온라인교재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 마찬가지로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천재교육은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재 출판 · 판매사업을 해 오던 중 학습교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통한 해법공부방 사업을 기획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학습지 사업이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1:1 맞춤형 온라인교재를 제공하게 된 점 ▲천재교육과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해법공부방 거래약정은 해법수학의 위임에 따른 회원모집과 학습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가맹점사업자에게 월간 또는 연간 학습교재 판매목표의 달성의무를 지우고 있으며(제4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가맹비 외에는 회원 수에 따른 학습교재비만을 납부하므로(제6조, 제8조), 해법수학과 가맹점사업자가 해법공부방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의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공급으로 보이는 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중 핵심적인 부분인 e-해법수학시스템은 각 회원들의 학습수준을 측정하여 이에 적합한 문제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필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 채점정보 입력, 제공된 온라인교재의 출력 등에 이용되므로, 결국 온라인교재의 제작과 공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기본인쇄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으로 주장하는 5430원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시가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학습교재비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온라인교재에 대해서는 적정 도매가 산정을 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3조 1항 3호 나목에 의하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을 가맹금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정안과 법무법인 동인이 천재교육을, 금천세무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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