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때 투석시간 포함해야"

[서울고법] "장애등급 올려야"

2017-05-18     김덕성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 전후에 필요한 시간 등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4월 19일 전직 경찰관 A씨가 "장애등급을 7급 5호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누34822)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1월 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신체에 마비증세가 와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만성신부전증이 발견됐다. 평생동안 1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장해를 갖게 된 A씨는 2012년 명예퇴직 한 후 2014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노씨의 장해등급을 7급 5호로 결정했다. 이 장해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이 받는 등급이다. 이에 A씨는 "장해가 심각해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이 받는 장해등급 2급 4호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는 장애등급 7급 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투석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 평생 주 3회 각 회마다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시간과 그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원시간, 시스템테스트와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시간, 지혈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하여 일반평균인의 50%라는 것이어서 투석시간 등을 포함한 전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다른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배치되어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며 "원고는 피고가 장애등급 결정처분으로 판정한 7급 5호보다는 상위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고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2급 4호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23조 [별표1]의 규정에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해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7급 5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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