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장육 구입해 단순 절단해 다시 판매…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 아니야"
[부산고법] "식육판매업 해당 …제조업 아니야"
2017-04-18 김덕성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4월 5일 H사가 "농지보전부담금 7025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누2886)에서 H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보조참가했다.
2013년 6월경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H사는 2015년 4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답 1405㎡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산 강서구청에 대지면적 1311㎡, 연면적 978㎡,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구청에선 같은해 6월 농지전용목적(소매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농지사용은 금지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어 건축법 11조 5항 7호에 의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농지보전부담금 7025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H사는 2016년 1월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건물 내의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 포장육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A사 등으로부터 특정부위별로 분할되어 냉동 또는 냉장과정을 거친 포장육(삼겹살, 갈비, 등심 등)을 구입한 다음,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외식업체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H사는 이와 같은 영업을 하던 도중인 같은해 5월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양념갈비 등을 생산하는 영업도 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2조 [별표 2] 3호 차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조의 3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농지법의 입법목적에다가 사업장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것이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인지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만 아니라 설치된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와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는 영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원고의 실제 영업은 '식육포장처리업'이 아니라 '식육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은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차목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조의3 2항 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A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식육(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이 아니라 식육으로부터 이미 특정부위로 분할되어 냉동과정 등을 거친 포장육이므로, 이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냉동과정 등을 거친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은 그 개념상으로도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1조 7호 가목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에는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포장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업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포장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고의 영업은 식육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가 포장육을 다시 소분할하여 이를 재포장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5월 피고로부터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양념갈비를 제조했으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면제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도 농지를 전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고가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년 가량 지난 이후에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성이 H사를, 부산 강서구청은 법무법인 '우리들', 한국농어촌공사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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