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학연수 보내 줄 것처럼 속여 1억원 챙긴 유학원 원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대구지법] "등록금 등 명목으로 받아 개인채무 변제"

2017-04-05     김덕성
대구지법 염경호 판사는 3월 24일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 등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2955)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대구에서 운영하는 유학원에서 김 모씨에게 '아들이 캐나다 유학(어학연수)을 가게 해 주겠으니, 그 비용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년 12월에도 이 모씨에게 '아들을 필리핀 어학연수와 캐나다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1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가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씨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액수는 1억 900여만원. A씨는 카드 결제와 대출금상환을 제때하지 못하여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2014년 4월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이 되었다가 같은해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등급 또는 9등급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김씨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염 판사는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유학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A씨가 운영하는 유학원의 경영 상황이나 A씨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유학원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명목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할 시기에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는 피해자들의 의뢰에 따른 유학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거나 그 진행 상황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염 판사는 "이 범행은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유학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녀의 유학 포기와 같은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1억원이 넘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형사고소까지 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