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 애널리스트의 스캘핑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대법] "수수료 등 뺀 전 이익액 추징 대상"
2017-04-04 김진원
대법원은 이러한 스캘핑(scalping) 행위에서의 특정 주식 매수 추천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월 30일 미리 주식을 매수한 다음 증권방송에서 그 주식을 추천,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스캘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김 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910)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 927만여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하 '투자자문업자 등')이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그 특정 증권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침은 물론이고, 또한 그 증권 자체에 관한 정보는 거짓이 아니어서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라도, 이러한 스캘핑 행위가 용인되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시장 내의 각종 투자 관련 조언행위가 평가절하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유인이 감소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또한 특정 증권을 추천하기 직전에 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문업자 등은 장기적 가격상승의 잠재력이 아니라 추천으로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행동에 따른 단기적 가격상승 가능성 때문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증권을 추천할 유인이 생길 수 있고, 추천내용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천의 동기는 추천에 따라 투자 판단을 하려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특정 증권을 추천하기 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문업자 등이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지 않고 추천하면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BS CNBC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였던 김씨는 2012년 5월 2일경 차명계좌로 하이비젼시스템 주식 14,619주를 평균 매수단가 3,541원, 매수금액 51,772,570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14:30경 SBS CNBC 증권방송의 '스탁킹'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하이비젼시스템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하이비젼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과장된 내용으로 "올해 매출액 15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액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거의 없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다. PER 10배라고 해도 현 주가수준 대비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방송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하이비젼시스템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이 증권방송을 청취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같은 날 14:36경 하이비젼시스템 주식 619주를 평균 매도단가 3,623원, 매도금액 2,231,495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하이비젼시스템 주식 14,000주를 평균 매도단가 3,623원, 매도금액 50,736,235원에 매도하여 합계 1,024,17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2010. 4. 8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컴포넌트 등 총 90개 종목에 대하여 117회에 걸쳐 합계 109,272,68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추징액수와 관련, "매수 후 방송 전까지의 시세상승 부분이나 거래일 3일 이후부터 매도 전까지의 시세상승 부분은 인과관계 없는 이익으로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을 방송 전후 매매일치수량을 확정하여 평균매수단가와 평균매도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한 후 실제 발생한 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 그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도 "자본시장법 443조 1항 단서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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