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활어도 식품…신고 안 하고 운반해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

[대법] 활어 유통업자에 유죄 선고

2017-03-21     김덕성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활어 등 수산물을 운반하여 자신의 영업소가 아닌 횟집 등 음식점에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활어 등 수산물도 식품에 해당하고,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인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월 15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2477)에서 "수산물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활어 유통업을 하는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활어 운반차량 1대를 소유하고 울산 북구에 있는 S수산으로부터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며 경주시, 포항시 등에 있는 2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식품운반업을 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2012년도 한해 매출은 2억 6000만원 정도.

1심과 항소심은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김씨가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5조 1항 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21조 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으며, 21조 4호는 식품운반업에 대해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도 1심,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활어 등 수산물을 식품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 · 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운반한 수산물은 바다에서 채취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김씨의 행위가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인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김씨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김씨가 수산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활어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김씨가 식품위생법 37조 4항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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