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가능"
[대법] "처분 상대방 허무인 아니야"
2017-03-14 김덕성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월 9일 미얀마 국적의 A(본명 B · 45)씨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3두16852)에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는 1994년 6월 본명인 B 명의로 산업연수생 자격을 얻어 한국에 입국했다가 1998년 3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A는 2001년 5월 위명인 A 명의로 다시 산업연수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2009년 8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2011년 5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A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법무부가 위명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2010년 6월 A 명의를 사용한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2011년 5월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A라는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는 미얀마와 한국에서 카렌족 지원과 인권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는바, 원고가 처분 당시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특히 한국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지향이 A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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