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창원시,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설비 부실시공' 105억 배상판결 받아
[창원지법] 건설사들 책임 60% 인정
2017-03-11 김덕성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2월 15일 창원시가 "자동여과설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에 참여한 동아건설과 두산건설, 대우건설 등 9개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2010가합9375)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7개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이 연대하여 창원시에 105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008년과 2014년 각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아건설과 J건설사에 대한 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져 면책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시는 2006년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때 시공한 자동여과설비가 원수 유입수조 수위 상승 및 여과 운전압력 상승 등으로 일부 하수가 수로로 직접 여과없이 방류되고, 배관의 일부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되며, 섬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자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17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창원시는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자동여과설비를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자동여과설비에는 정해진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67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완성한 목적물인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여과설비의)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하자가 경미한데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는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감정인이 자동여과장치의 철거와 재시공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비용을 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설치장비가액 140억원, 장비배관 재설치공사비 19억원, 철거공사비 8억원, 장비 재설치공사비 7억원 등을 합한 175억원으로 인정했다. 다만, ▲감정 결과에서 '자동여과장치 하자의 원인 중 섬유사 이탈 및 유출에 대한 하수처리장의 운영상 과실의 기여도가 60%, 자동여과기 본체, 배관, 연결부 파손 및 누수 등의 기계적 결함에 대한 하수처리장의 운영상 하자는 30%'로 나타난 점 ▲자동여과장치의 주의 사항으로 운전 중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기압축기의 전류 및 전압을 확인 · 기록하기, 오일을 교체해 주기,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등이 있는데, 창원시가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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