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았어도 청소년이 마시면 유죄"
[대법] "성인이 술 주문하고, 술값 계산해도 마찬가지"
2005-12-14 김진원
대법원 제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 11월24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최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5192)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 청소년보호법 51조8호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야간에 주로 술과 음료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2004년 7월 밤 10시50분쯤 당시 17세인 청소년 신모군이 성인인 선배 2명과 함께 찾아와 선배들의 주문에 따라 소주 3병과 부대찌게 등을 6000원에 팔고, 신군에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으나 신군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해 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군 일행에 술을 판매한 이상 신군도 선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충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선배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며,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51조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이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일행에게 술을 제공한 이상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