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법정변론, 고려대 · 중앙대팀 우승
최우수상은 정성용, 이현선씨 받아
2017-01-08 김덕성
1월 3일 서울법원청사에서 진행된 제8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고려대 로스쿨 팀(김소정 · 정성용 · 이현송)과 중앙대 로스쿨 팀(이기성 · 이경은 · 이윤주)이 순서대로 민사와 형사 부문 우승을 차지해 각각 가인상을 받았다.
개인최우수상은 고려대 로스쿨의 정성용씨(민사부문)와 서울대 로스쿨의 이현선씨(형사부문)가 받았다.
본선 3위부터 결선 1위 및 개인최우수상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로스쿨에 수여되는 단체상인 자유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종합점수 2위인 평등상은 고려대 로스쿨이 받았다. 정원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한 로스쿨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서강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엔 전국 로스쿨에서 모두 124개팀, 372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결선에서는 본선 경연을 통과한 민사 6개팀과 형사 6개팀이 변론 실력을 겨뤘다. 민 · 형사 부문 각 결선 1~3위 팀 총 18명과 개인최우수상 2명에게는 로클럭 선발시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우승팀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씩이 수여됐다.
본선과 결선의 민사 부문 문제는 '상가건물의 일부 점포에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부터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구분소유권에 관한 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전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이 각 점포의 보존등기명의자 또는 원시취득자가 최종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경우 소의 이익 유무' 등.
형사 부문 문제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채권자에게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주식에 대하여 이중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주식을 인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