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조단 vs 조단체육 사건
[김종길 변호사]
2017-01-08 김진원
최고법원의 재심대상은 10개의 사건 중 3건은 '喬丹' 상표에 관한 것이며, 4건은 'QIAODAN' 상표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3건은 ‘qiaodan' 및 슛을 하는 농구선수의 도형이 합쳐진 조합상표에 대한 것이다. 중국어는 표의문자이므로 외국어를 표기할 때 발음대로 적을 수가 없다.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골라서 표시하게 된다. 마이클 조단의 경우, 중문명칭은 '喬丹'(중국어 발음은 챠오단)이며, '喬丹'의 병음 즉 알파벳표기는 'Qiaodan'이다.
중국 복건성에 소재한 조단체육의 전신은 1984년에 실립된 농구화 등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복건성진강진예계변일용품이창'으로 2000년 회사명을 조단체육으로 변경하며, 2002년 4월 16일 그동안 사용하던 '喬丹'과 'QIAODAN(qiaodan)' 상표를 정식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마이클 조단의두 아들인 제프리 조단과 마커스 조단의 중국 명칭까지도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1, 2심은 마이클 조단 패소
이에 대하여 2012년 마이클 조단은 자신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를들어 상해와 북경에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평심위와 조단체육을 상대로 여러 건의 상표심판과 상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인 북경중급법원 및 북경고급법원의 1심 판결 및 2심 판결에서는 '조단'이 단순히 성씨를 중문으로 번역한 것이며, '조단'이라고 하여 반드시 마이클 조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마이클 조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중국 재판은 4급 2심제로 2심 판결이 최종판결이다). 이에 대하여, 마이클 조단은 최고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최고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직접 심리하게 된 것이다.
최고법원은 우선 '喬丹' 상표와 관련, 마이클 조단은 '喬丹'에 대하여 성명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단체육이 '喬丹' 상표를 등록한 것은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상표법 제31조의 "신청상표의 등록은 타인의 기존 우선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마이클 조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喬丹' 상표, 마이클 조단 승소
다음으로, 'QIAODAN' 상표와 'qiaodan' 및 도형의 조합상표에 대하여는 마이클 조단이 'QIAODAN'이나 'qiaodan'에 대하여 성명권을 향유하지 못하므로 해당상표는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 상표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회주의 도덕과 풍속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혹은 제41조 제1항의 "기만적 수단 혹은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마이클 조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점은 외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성명권을 인정하였고, 그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성명권은 상표가 침해할 수 없는 우선권에 포함 된다고 인정하였다. 조단체육은 상표법에서 우선권에 성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최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자연인의 성명권이 보호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1)특정명칭이 중국내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지니고 관련 공중이 알고 있을 것, (2)관련 공중이 당해 특정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자연인을 가리킬 것, (3)특정명칭과 당해 자연인간에 안정적인 대응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 등의 내용이다.
셋째, 자연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어 성명의 중문 번역 명칭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의 차이도 고려해야 하고, 중국에서 관련 공중이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 습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단체육의 "단순한 성씨 및 그 번역은 성명권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법원은 '喬丹'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관련 공중들은 통상적으로 중문 '喬丹'이라고 하면 바로 마이클 조단을 가리킨다는 점을 인정했고, 중문 '喬丹'은 이미 마이클 조단과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마이클 조단은 중문 '喬丹' 대하여 성명권을 향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QIAODAN' 상표와 'qiaodan'및 도형의 조합상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QIAODAN'엔 성명권 불인정
첫째, 중문 '喬丹'은 중국내에서 광범위한 지명도가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병음 'QIAODAN'이 마이클 조단을 가리킨다고 증명하는데 부족하고, 병음 'QIAODAN'과 마이클 조단간에는 안정적인 대응관계가 이미 건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마이클 조단은 'QIAODAN'에 대하여 성명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고법원은 당해 상표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사회주의 공공이익과 공공질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조성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만일 마이클 조단의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과 기타 법률상의 구제조치로 구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고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상표등록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공이익을 해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자원을 점유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부정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특정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지고는 상표법에서 말하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전과정 인터넷 생중계
이번 최고법원의 판결은 재판공개의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최고법원은 조단사건 재판의 전과정을 최고인민법원 공식웨이보, 중국법정심리공개네트워크 및 시나닷컴, 넷이즈 등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생중계했다. 중국 법원망의 경우 클릭수가 22만에 이르고, 중국법정심리공개망의 경우에는 1시간 10분간의 생중계에 동시접속자 수가 최대 59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jgkim@donginlaw.co.kr)
◇김종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북경대 법대(LLM)를 졸업한 중국법 전문가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초대 북경사무소장, 중국 로펌 환구의 한국팀장을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중국 내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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