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영씨 1년6월, 박인회씨 1년2월 실형 선고
[중앙지법] "위법하게 취득된 비밀도 보호돼야"
2005-12-02 김진원
장 부장은 또 박씨에게 자격정지 2년을 병과하고, 녹취문건, 녹취보고서, CD, 녹취록, 카세트 테이프를 박씨로부터 몰수했다.
장 부장은 특히 공씨의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공식적인 지휘감독체계 하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주요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하는 조직을 이끌고 정보수집활동을 한 이상, 그러한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법령상 고유직무에 속하지 아니한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정보원 직원의 외형상 · 사실상 직무수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도청자료는 '직무담당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은 또 "(비밀의) 취득절차에 있어서 법률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수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비밀의 취득 경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알려지는 경우 국익이나 공익을 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래 성질상 비밀에 해당하였던 자료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상실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나아가 "정보수집과정에 불법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자가 임의로 반출하였다면 새로운 불법성이 생기는 것으로서, 취득과정의 불법으로 인하여 누설행위의 불법성이 소거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며, "이러한 논리를 확장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적국의 군사정보를 취득한 정보기관의 비밀요원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경찰관이 고문에 의한 수사를 통하여 얻어낸 피의자의 진술 중 제3자의 비리에 관한 첩보를 누설하는 행위, 의사가 여성연예인에게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시행한 뒤 그 사실을 기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도 정보 취득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과연 이같은 견해가 온당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그러나 공씨와 박씨가 삼성측에 '5억원이 여의치 않으면 200억원 정도의 건설공사를 하도급해 달라'고 독촉했다는 혐의와 관련, 200억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전 안기부 미림팀장인 공씨는 미림팀 활동과정에서 생산해 폐기하지 않고 있던 도청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임의로 반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중, 박씨에게 녹취보고서 3건과 녹음테이프 1개를 주고 함께 삼성측을 협박해 돈을 받아 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공씨와 함께 삼성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난해말 방송사 기자에게 이 녹취보고서 3건과 녹음테이프 복사본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