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 위헌 소지"
[수원지법]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2016-12-07 김덕성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블루원용인컨트리클럽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원제 골프장에 4%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와 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과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불루원용인컨트리클럽은 처인구청이 골프장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20억여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지난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모든 골프장에 4%, 별장에는 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이후 1990년부터 대중골프장, 간이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만이 중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고, 중과세율은 4%다. 대중골프장은 0.2~0.4%의, 건축물은 0.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재판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73년 400달러대에서 2014년 2만 8000달러에 가깝게 70배 정도 증가하였고, 골프장의 수도 1973년 8개(전부 회원제)에서 2013년 460개(회원제 228개, 대중 232개)로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골프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기준 골프인구가 470만명 정도로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4.2%가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는 스키, 축구, 야구, 농구 등 그 어느 종목의 스포츠 인구보다도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특수부유층에게만 허용된 휴양이나 오락 또는 여가활동으로서 이를 억제하여야 할 사치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서 국가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건전한 체육활동의 하나인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고, 1990년부터는 당초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중골프장이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입법자 또한 골프 자체가 스포츠로서 대중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골프장의 보유에 대한 사치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여 소수의 재력 있는 사람들만이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골프장 사업자와 그 이용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용자(회원)가 골프장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예탁한 것이고, 그 대가로 회원이 비회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고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사업자로부터 반환받는 것으로서 통상 골프장 조성비 또는 반환준비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실제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중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74% 정도가 비회원이며, 비회원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그린피가 항상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보다 고액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통상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금액을 공제하면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와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법률조항이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와 대중골프장의 보유 사이에 차별을 두어 회원제 골프장만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조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되는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으로 이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0.2~0.4%)의 10~20배에 이르는 것이고, 재산세가 매년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중과세율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어서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우리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본질적으로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의 과세한계를 수익과 직접 결부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사실상 대다수의 골프장업자는 그 운영수익을 원천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인데, 현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제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 점 ▲비록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만이 골프장의 손익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회원제 골프장의 상당수가 도산하고 있는 데에는 이 재산세 중과세의 부담도 상당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회원제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1000분의 40이라는 획일적 세율을 정함으로써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세율의 적용이 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23조 1항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천지인이 블루원용인컨트리클럽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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