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보육시설 설치시까지 보육수당 지급' 단협…보육시설 안 보냈어도 줘야"

[대법] "단체협약 유효"

2016-11-25     김덕성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직원들에게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자 김 모씨 등 74명이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다8270)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은 2008년 10월 일산병원 노조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복지후생비로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3만원의 육아용품비 항목을 없애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완료시까지 관련 법령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08년 12월 단체협약에 따라 김씨 등을 포함하여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했다.

일산병원의 2009년 복리후생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경우에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의 범위 내로서 실제 보육료 납입액의 50%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경우에는 육아보조비 8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공단은 그 후 일산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할 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3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김씨 등에게 이미 지급한 보육수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 등이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자 공단이 상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받은 보육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피고나 노동조합 모두 관련 법령의 해석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해석은 유동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의 육아용품비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을 뿐이고,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한정되고 더구나 그 경우에는 폐지된 육아용품비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물론 피고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보육수당이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여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법령 해석의 착오는 단체협약이라는 계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이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육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