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 우리 로펌은…법률사무소 지현

'갑판적 화물' 사건 대법 승소

2016-11-25     원미선
법률사무소 지현이 한진해운 사태를 맞아 몰려드는 문의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해상, 보험 법률사무소치고 한진해운 관련 자문으로 바쁘지 않은 곳이 없지만, 배에 실은 화물의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전문 지현에 보험사들의 자문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련 문의 쇄도

이 외에도 갑판적(갑판 위에 선적되는 것) 화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지현 사무실에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갑판적 운송 중인 화물이 파도에 직접 가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바다에 빠져 유실된 사안에서,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이란 해수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휩쓸려 배 밖으로 유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인바, 부적절한 고박으로 악천 후에 선박이 요동하여 미끄러져 떨어진 이 사건은 갑판유실이 아니라 갑판멸실(Loss Overboard)"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험자를 대리한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는 "보험계약자가 해상운송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위험(All Risks) 담보로 화물을 적하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물이 갑판적 된 경우에는, 담보범위가 화물의 전위험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의 단독해손과 투하(Jettison) 및 갑판유실만을 담보한다"고 지적하고, "대법원 판결도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3개월 앞서 나온 몬트리올 협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지현의 활약이 돋보였던 사안. 지현이 국제적인 화물 포워더(freight forwarder)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나, 이 사건의 경우 도착지인 아이티 공화국은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현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미나 등 고객 서비스 강화

설립 15년째를 맞아 세미나 개최, 분기별 뉴스레터 발송, 강의 등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지현은 지난 2월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중국해상보험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조성극 대표 등이 나서 보험 또는 물류관련 법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지현은 올해 로스쿨 출신의 박기창, 최정민 변호사가 합류, 전체 변호사가 8명으로 늘었다.

편집부(des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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