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금 시세차익' 골드뱅킹 수익에 과세 불가"

[대법] "과세대상 배당소득 아니야"

2016-11-23     김덕성
고객이 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거래가격이나 실제 금으로 돌려받는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월 22일 중소기업은행과 이 은행의 고객 조 모씨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한 2009년과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1억 5300여만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조씨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261)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08년 1월부터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으로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상품을 조씨 등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고객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은행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 ·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후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통장에 기재된 그램 수만큼의 금 실물을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받거나 별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금 실물을 인도받는 방식의 상품이었다.

중소기업은행은 고객들이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 상당액, 즉 인출 당시의 금 시세가 입금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금 실물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조씨를 포함한 골드뱅킹 고객들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2009년 2월 이후 고객들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년 3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억 5300여만원과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900여만원의의 납부를 고지하고, 안양세무서도 같은 이유로 2011년 9월 조씨에게 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여만원을 경정 · 고지하자 중소기업은행과 조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인용한 원심 판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중 1%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물 금을 매입하여 보관하거나,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예치했다. 또 고객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원화를 입금하면 이를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은행이 해외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했다.

대법원은 ▲이 투자상품의 경우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중소기업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중소기업은행이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17조 1항 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3에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중소기업은행과 조씨를, 세무서 측은 법무법인 세한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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