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1세대 3주택 이상 판단 때 명의 빌린 사람도 소유자"
[대법]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대상"
2016-11-15 김덕성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월 27일 이 모씨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43091)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2009년 2월 양도한 후, 2012년 5월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신고했다. 그런데 이씨는 주택 양도 당시 이 주택 외에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4채의 연립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연립주택의 명의수탁자들은 이씨의 가족이거나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다. 이들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명의수탁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씨만이 참석하여 명의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대금은 이씨가 매도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이씨의 계좌에서 매도인 등의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
잠실세무서는 이씨가 주택 양도 당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외에 4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을 경정 · 고지하자, 이씨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주택 양도 당시 이 주택 외 4채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주장자의 증명이 없는 한 이 주택들을 신탁자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씨가 상고했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4조 1항 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7조의3 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각 주택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각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양도세율에 관한)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그 근거로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각 주택의 보유자임을 전제로 이 조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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