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 동료에 억대 사기도박' 현대차 직원 해고 정당"

[서울행법] "과중한 처분 아니야"

2016-10-21     김덕성
직장 동료를 상대로 억대 사기도박판을 벌여 유죄 판결을 받은 현대차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10월 13일 현대자동차가 억대 사기도박판을 벌여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51832)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1985년 현대차에 입사해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3월경부터 동료 직원 등 8명을 상대로 회사 근처에서 수시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1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친한 동료인 B씨 등 2명과 짜고 특수제작한 렌즈를 끼고 보면 뒷면에 숫자가 보이는 화투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대차가 A씨와 B씨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A씨가 B씨 등 2명과 함께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사용해 같은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원고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도박으로 돈을 잃은 B씨 등에게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이용하는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었을 뿐 아니라 동료근로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도박판에 참여시켰고, 표시목 화투를 일반 화투인 것처럼 가져와 B씨 등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서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참가인의 불법의 정도도 B씨 등에 못지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종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엄정한 징계처분을 해왔고, 사기도박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정직 1~3월의 징계처분(이들은 모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을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A씨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현대차를, 황규표, 장중석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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