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가조작 · 미공개정보 이용' 골드만삭스 전 상무 유죄 선고

[남부지법] 14억 8800만원 시세 차익 추징은 안 해

2016-10-05     김덕성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9월 9일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 주식운용부 상무 김 모(48)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324, 419) (판결 전문 보기)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9월 지인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맥을 이용해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인위적으로 형성시켜 자신의 지인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또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얻은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2011년 3월 골드만삭스가 한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내부 정보를 얻은 김씨는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사들이기 50분 전부터 자신의 부인 명의로 해당 대기업의 주식을 사들였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챙겼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까지 자신의 부인과 지인 등 타인 명의 증권 계좌 5개를 이용해 22개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이거나 팔면서 14억 88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골드만삭스가 해당 종목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정보는 주가에 관하여 확정적인 이익 내지 손실회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골드만삭스의 주식운용부 애널리스트로 골드만삭스의 주식 매매 종목, 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주식운용팀 회의를 통하여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하였는바, 펀드 운용, 거래 종목 등에 대한 정보는 일종의 영업비밀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해당 자산운용사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골드만삭스의 해당 종목별 대량 매매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상 필요에 따라 드물게만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량 매매가 실행되면 상당 부분 주가변동이 뒤이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인 이익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주식시장의 투기적 성격 등에 따른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드만삭스가 해당 종목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정보는 피고인이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부 팀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으로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챙긴 14억 8800여만원의 시세 차익에 대한 검찰의 추징 청구에 대해,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형법 48조 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행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성격 및 그 기간 중의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상황, 기타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변경(해당 종목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과 무관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권 계좌의 자금 중 일부의 자금 원천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피고인이 얻은 시세차익 전부가 피고인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인과관계 있는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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