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대에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아니야"
[서울행법]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2016-08-17 김덕성
서울행정법원 김정철 판사는 8월 4일 송 모씨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단56380)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12월 전역한 송씨는 전역 4개월 전인 2014년 8월 통신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고,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경계 · 수색 · 매복 · 정찰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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