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룡마을 '빈집' 철망 철거 요구 부적법"
[대법] 무허가건물 양수인들에 패소 취지 환송"소유권 없고, 주거권은 철거 권원 될 수 없어"
2016-08-07 김덕성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9일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을 종전 권리자들로부터 인수한 김 모씨 등 142명이 "가옥에 설치한 철망을 철거하라"며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14483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의 권원 중 하나로 주장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청구의 권원으로 주장하는 주거권은 소유권 · 점유권 등 물권과 같이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보더라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소가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면, 그러한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옥에 대한 점유방해 행위로서의 폐쇄조치는 대부분 2009년 10월 1일경까지 행해졌고 늦어도 소가 제기된 2011년 11월 10일 이전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이는데, 점유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년 3월 11일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점유권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에 대한 철망 설치 등 방해 행위의 종료시점을 심리하여 소가 방해 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본안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권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가옥을 양수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라는 사정 등의 이유만을 들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취득이나 점유방해제거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종전 권리자들로부터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을 양수받은 김씨 등은 강남구가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의 관리와 구룡마을 개발에 따른 입주권 보상 등을 위한 공가 입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의 출입문에 각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가폐쇄조치를 하자 서울시와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와 회장 유 모씨가 연대하여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 등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가옥에 설치한 철망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강남구는 가옥에 설치한 철망을 철거하라"고 판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자 강남구가 상고했다.
법무법인 한성이 김씨 등을, 강남구는 법무법인 세광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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